영암군, 소외계층 복지수급 배제 예방 만전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29 18: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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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남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가 29일 군 지역내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및 자격 중지로 가족관계 단절 기초수급자들의 보호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위원회는 김일태 군수를 비롯한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수 증가와 광범위한 소득재산 자료의 정확성으로 적용과정 중 다수의 중지세대가 발생됐다.


이에 영암군에서는 수급탈락자나 급여감소자 등 대상자 본인은 물론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도 세세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다. 이와함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 부양받기 어려운 수급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자격 중지자에 대해서는 차 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타 법률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거부 등으로 실질적 가족관계 단절상태에 있는 시설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등 총 33가구ㆍ47명에 대해 지속보호를 결정했다.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다양한 복지시책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복지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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