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 맥쿼리 법정다툼 비화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28 1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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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무상 사용기간 놓고

[시민일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지분을 100% 소유한‘맥쿼리'가 10~20%의 높은 이자를 적용, 무상 사용기간인 2028년까지 4,880억원을 추가로 챙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광주시는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갈 맥쿼리와 소송에 사활을 걸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인 맥쿼리가 자본구조를 당초대로 원상회복 하도록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현재 심리 중에 있기 때문.


맥쿼리 측이 지난 2003년 주식회사 대우 외 4개사로부터 지분을 100% 매입한 후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 자본을 증가시키고 자기자본 비율은 대폭 축소시켰다고 보고 있기 때문.

시는 맥쿼리가 2003년 3월 타인 자본비율을 93.07%로 증가시킨 반면 자기자본 비율은 29.91%에서 6.93%로 축소시키고, 이자율은 11.2%에서 각각 7.25%, 20%, 15%로 변경해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

또한 2004년 10월에도 타인자본 중 선순위 차입금 1,420억원을 이자율 7.25%에서 10.0%로 높이는 방법으로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 시 판단이다.

따라서 시는 지분을 100% 가진 맥쿼리가 타인자본을 대폭 늘려 자사 자금을 10~20%의 고이자율로 빌려 쓰는 방법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이자로만 2,615억 원을 챙겼다는 결론이다.

때문에 시는 이번 소송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맥쿼리’측은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 실시협약 당시 정한 이자 보다 총 4,880억 원을 추가로 챙겨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관리운영 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2012년 말 현재 부채총액이 2,648억 원에 이르고, 자본금 총액도 △1,352억 원으로 자본전액이 잠식된 상태다.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2,127억 원을 벌어 자기자본금까지 잠식하며, 대주인 ‘맥쿼리’에게 이자로만 2,615억 원을 지급함에 따라 지금까지 누적적자액이 1,482억 원에 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간선도로라는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출자자겸 대주주의 이익에만 편승, 임의로 자본구조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적자운영을 더욱 심화시켜 왔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법을 동원해 고묘하게 자기자본을 잠식시킴으로써 2028년까지 민간사업자가 내야할 법인세 20억 원과 지방세 2억원 등도 회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맥쿼리’측은 자본구조 변경이 자유로운 경영활동이며 도로의 관리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한 자본구조변경은 실시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상태의 시정을 명하는 것은 경영활동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앞서 중앙행정심판과 재판부(행정소송 1심)에서도 광주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도로의 관리운영 측면에서 ▲사업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통행료 수입이 도로의 유지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지 못한 점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 중 적어도 20%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들어 사업자의 현재의 재무 상태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민간사업자가 우리시 승인 없이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실시협약에 반하는 위법 행위로서‘맥쿼리’의 부도덕한 투기성 자본에 대해 중앙행정심판과 행정소송1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2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예상 된다.”고 밝혔다.


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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