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종합민원실에서 24일부터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낮 12시, 법무사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족보 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낮 12시, 일반행정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각각 운영한다.
이같은 사전예약제는 그동안 시민들이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무료 법률상담은 채권·채무, 민·형사 소송 등 각종 생활법률 등을 상담한다.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전화(031-2680-6357) 또는 인터넷(gm.go.kr)으로 상담 일정을 예약한 뒤 예약 당일 시청 종합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류만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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