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 교통카드 2기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재호)는 전날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시와 한화S&C의 협상절차 중단과 도급계약 금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종 업체 선정 작업을 중지한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 중 단말기 재구축 사업 입찰 공고를 냈고, 한국스마트카드와 한화S&C가 경쟁 입찰에 참여해 한화S&C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스마트카드는 입찰 과정에서 한화S&C가 서울시 공무원과 공모해 자신들이 제출한 1차 제안서를 입수해 이를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말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입찰 절차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한화S&C 대신 임시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달라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신청은 입찰 전체가 무효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시내 지하철 277개소의 교통카드 요금 및 정보수집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한화S&C측이 "한국스마트카드의 1차 제안서를 우리가 입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가처분에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법적다툼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화S&C의 이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더라도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다시 시를 상대로 입찰 절차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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