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비정규직은 그동안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는 16일 오후3시 장휘국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한연임 지부장,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에서 양측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기본협약 127개안, 직종별협약 44개안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합 활동 보장 ▲근로시간면제자 5명 인정 ▲고용안정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에 따른 특별휴가 조항 신설 ▲육아휴직 연령 상향 ▲조합원의 인권보호 ▲노사협의회 구성 등이다.
교육감은 “노사간 처음으로 체결된 단체교섭이니 만큼 이번 단체협약이 상생적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2년 10월 단체교섭이 시작된 이후 총 15차례의 실무교섭 및 소관부서별 실무협의를 통해 이번 체결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지부장은 “현재 광주시교육청 산하 비정규직은 총 8000여명에 달한다” 고 밝히고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기간제 인원은 4980명이고 직종은 60여개에 이른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권익을 위한 협약이 산적해 지금의 협약은 시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60여 직종의 조합이 참여한 것이 아닌 18개 직종의 조합만 참여했다. 유기계약직이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이들의 권익을 위한 교섭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임금인상에 대한 단체교섭이 아닌 조합 활동에 관한 기본협약이기 때문에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근무격차로 인한 불평등이 지속돼 장기근속수당은 아예 기대할 수가 없다.
한 지부장은 이번 교섭 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해소에 나설 것을 밝힘에 따라 추가적인 임금인상 단체교섭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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