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대 전기車 민간보급 시동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07 18: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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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00만원 보조 ··· 자기부담 커 '탁상행정' 논란 예고

[시민일보] 광주광역시가 이달부터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지정에 따라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전기차 보급은 총 76대로,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의 수요를 파악한 후 최종 수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자치구,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행정수요가 많고 전기자동차 보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보급한다.


민간부분은 전기자동차 운행을 희망하는 중ㆍ소기업, 유통업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주차 공간 확보, 자기부담금 납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접수는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와 시보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에 선정된 공공기관이나 시민은 기아자동차 레이(3500만원), 르노삼성 sm3(4300만원), 한국지엠 스파크(4000만원) 중 희망하는 전기 자동차를 선택해 운행할 수 있다.


민간보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 1500만원과 시비 500만원 등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국비로 차량 1대당 완속 충전기 1대를 직접 설치해준다.


전기자동차는 탄소배출 제로(zero)라는 환경 친화적인 요인 외에도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 절감 혜택이 많은 자동차로 차량 이용이 많은 지역내 중ㆍ소기업, 유통업체, 소상공인, 장거리 출퇴근 직장인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자는 완속 충전기 설치 예정지에 대한 현장 확인과 함께 전기차 구매신청, 차량 인수 후 보조금 지급 등 절차가 진행된다.


충전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설치, 행정의 투명성과 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보급 대상자는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전용 주차장을 확보(임차가능)해야 한다.


전기차는 구입일로부터 2년간 타인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매월 충전기 기본요금 1만8560원, 통신료 5000원 등 총 2만3560원의 고정 비용과 함께 전기차 충전에 따른 전기 요금이 부과된다.


한편 전기자동차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보면, 우리나라 자가용 평균 주행거리 월 1000km 기준으로 휘발유 자동차 14만8000원에 비해 전기자동차는 고정요금 2만3560원과 사용료 8300원 등 총 3만1860원 밖에 소요되지 않아서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비의 21% 정도로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민간 보급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됨에 따라 환경부에 요청해 광주지역 주요 거점지역에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전용 AS센터를 지정 운영해 시민들이 전기차를 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의 보조금이 절반 수준이고 2종은 자가부담이 2000만원과 2300만원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광주시의 민간인 대상은 홍보용 탁상행정에 불과할 것으로 내비쳐지고 있다.


또한 개인이 먼저 자동차구입 등록증을 구비해야 광주시가 2천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이다.


4000여만원대의 고급 차량 값을 어떤 시민이 선불지급(할부)하며 구입하게 될지 광주광역시의 발상은 상위층을 위한 행정이란 비아냥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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