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꼼짝마!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01 15: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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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오는 16일부터 한달간 단속

[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16일~11월15일 한 달 동안 도시 미관을 해치는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와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자동차 관련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오는 5~15일 지하철과 시내 곳곳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해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강화군 등 군·구청이 구별로 순회 실시하며 합동 단속이 없는 날에도 군·구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 대상은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무단 방치시 20만~100만원의 범칙금, 불법 구조 변경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시 3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또 무등록 차량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이륜자동차 운행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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