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축소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40일간(9월30~11월8일)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월1일)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7월24일)의 후속조치로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변경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분양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조기준공 및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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