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영암군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ㆍ공동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2억 2700만원 소폭(5.9%) 증가된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분) 40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지역내에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2분의1이 과세됐다.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과세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과세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고지서 1매당 3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500원의 세액이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우체국 포함)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통장을 넣고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내 납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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