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남은 유령차량 '신속 처리'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05 1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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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등록멸실 인정' 절차 홍보 팔걷어

[시민일보]전남 강진군은 장기 미소유나 노후로 인한 폐차 등 등록말소가 필요한 차량의 말소 방법을 이달 한 달간 적극 안내키로 했다.

군은 그동안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차량도난, 차량매매 후 미 이전처리, 상속차량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명의상만 차량이 등록 돼 있어 자동차세, 각종 과태료 발생 등 고충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아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이를 해소키로 했다.


대상은 차종에 따라 10년 ~12년 이상 된 차량 중 자동차 압류, 정기검사, 책임보험 가입 실적이 3년 이상 없는 차량으로 강진군청 민원실 자동차 등록부서에 비치돼 있는‘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 신청서'를 인우보증인 2명의 인감을 첨부해 해당 차량의 압류 해제 후 등록 말소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차량압류 해제에 따른 비용부족 등으로 등록 말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은 차량연식에 따라, '차령초과 말소등록'이나 '차량인도 후 공매처분'을 통해 차량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군 징수팀장은“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차량은 명의만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 및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세액은 체납으로 이어져 납세자뿐 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정리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안내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해 자동차 소유주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기 미소유 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 등록말소 관련 안내는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061-430-3473)와 차량등록부서(061-430-3439)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차량 소유주에게는 이달 중에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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