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해남군이 (사)한국담배판매인회 해남조합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5일 공포된 ‘해남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 예산ㆍ인력 절감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사)한국담배판매인회 해남조합은 이번 협약에 따라 소매인 신청 건에 대해 점포간 거리 및 점포면적 측정 등 지정 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맡게 됐다.
해남군 담배판매인회 회원은 302명이다.
여기에는 조합장과 감사2명, 이사 4명, 대의원 6명의 집행부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담배소비세는 연간 약 40억원이며 해남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약식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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