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영암군이 납세자에게 2013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억1900만원(2만8235건)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일종의 지역내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8월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오는 16~ 31일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에게 5500원,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른 법인에게 5만5000~55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이달 말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군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군민의 복지증진 등 지역사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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