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영암군이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2012 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영암군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 일반회계, 2개 공기업 특별회계,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계속비ㆍ명시이월, 채권과 채무의 결산, 재산과 기금 등 회계 전반에 대해 20일간 결산 심사를 받은 것이다.
군은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액 559억8224만5000원을 징수해 예산액 551억600만원 보다 8억7624만4000원을 초과로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또한 세외수입으로 896억107만6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 516억6625만3000원을 제외한 자체수입 379억3482만3000원을 수납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전년도 3016억2475만1000원 보다 11.0% 증가된 3347억8129만6000원을 지출했다.
군은 지난해 예산의 효율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이라는 기조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를 5~10%를 일괄 절감해 지역 소외계층 복지향상에 투자했다.
또한 지난 81년 건축한 본관동이 낡고 협소해 청사를 신축해야 하나 과도한 예산지출의 방지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권고하여 본관동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별교부세 등 국비 8억600만원과 지방비 13억4000만원 등 총 2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청사 신축대비 약 23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민선4기 출범당시 지방채발행 잔액으로 139억원이 있었으나 경기침체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상환해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110억 원의 지방채로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규모가 크면서도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군은 관계 법령에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를 수시로 파악해 총체적인 재정운영의 외부 공시로 회계책임성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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