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매실등 재배농가 재해보험 가입 당부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12 17: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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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피해액 80%까지 지원

[시민일보] 해남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지난해보다 2.6배가 늘었다.



이는 지난해 2370ha보다 264%가 늘어난 수치로 모두 2976ha에 2976농가가 가입했다.



군은 농작물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홍보를 강화한 결과 올해 총 7211ha에 대해 가입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부터 벼, 단감, 떫은 감을 시작으로 가입 홍보에 나서 벼, 고추, 고구마를 가입 완료한 가운데 마늘은 오는 10월7~31일, 매실은 오는 10월14일~11월8일, 양파는 오는 11월18일~12월6일 가입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시설하우스는 금년 10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대형 태풍이 지나간 후 군이 전남도 및 농식품부에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개선, 요구한 것이 적극 반영된 결과다.



개선내용인 대상 품목 확대는 현행 30개 품목에서 4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2017년까지 총 54개 품목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발생시 기준가격도 품질, 품위를 반영해 실제 현실가격으로 적용된다. 가구당 지원한도는 현행 5000만원이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1억원을 한도로 1.5%,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자연재해는 물론 조수해, 화재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발생시에는 보험을 가입한 농협에 신속하게 신고하면 피해시설 확인 및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세 차례의 태풍피해로 농가에서 64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기상조건으로 농가피해가 많은 만큼 재해보험 가입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작물재해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법에 의해 농협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재해보험은 전남권 농가의 경우 80%를 지원하고 20%만 농가에서 본인 부담하면 된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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