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11 1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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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남 영암군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군청 및 읍?면?출장소에 이용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필요시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상으로 복합인증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수요처 공무원이 발급사실을 확인해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본청이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다.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2017년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으로 점차 확대 시행한다.


영암군은 안전행정부가 전국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2주간의 발급테스트를 실시했다.


테스트 중 발생한 민원24 사이트의 오류 사항 등 총 9건에 대해 업무개선을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보완 후 8월 2일 전국적으로 본격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가정이나 직장에서 누구나 민원24 사이트를 통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인 만큼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그리고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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