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13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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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서정 등 사유화 방지
[시민일보]해남군(군수 박철환)이 보조금 관리에 투명성을 높인다.
군은 보조사업자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보조금 사업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지난 9일 ‘해남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보조사업자가 책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특히 자산의 불법처분예방을 위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년 연속 지원 사업은 성과 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기간을 설정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의 시설 장비 등을 양도, 대여, 담보에 제공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보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부정당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이더라도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뒤 의회 의결을 거쳐 전면 시행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사유화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의 연간 보조 사업은 농림수산분야와 사회복지분야 등 1,700억원 가량이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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