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위기가구 발굴 '희망 프로젝트' 시동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12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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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가구 대상 전수조사 나서
[시민일보]전남 영암군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 전수조사를 지난 8일부터 12일간에 걸쳐 실시해 나가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한국전력 영암지사의 협조를 받아 전기요금이 3개월(3만원) 이상 체납된 260가구들이다. 이들 가구 중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주택화재, 이혼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이 된 가정에 대해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조건은 생계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4인가구기준 185만원)인 가구와, 의료비를 포함한 다른 지원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가구 231만원)이고 재산기준은 7,250만 원 이하(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이다.
지원액은 의료비 300만원, 생계비 104만원(4인가구 기준)이 지원된다. 교육비는 19만원~38만원(초등~고등학생)이 지원된다. 고등학생은 추가로 수업료까지 지원가능하다.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중병으로 인한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 등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종 회의 시 자료를 제공하고 공공, 민간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2013년 3월 현재 19가구에게 3천만 원의 긴급지원을 실시중이다.
또 신청 가구 중 긴급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복지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가구는 민간공공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위기 가구가 적시에 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읍·면사무소와‘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과의 연계, 사회안전망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생계 곤란한 위기사유의 가구를 발견 시나 관련 문의는 영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470-2068) 및 관할 읍·면사무소,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129 희망의 전화로도 가능하다.
영암=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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