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해남군(군수 박철환)은 3월말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보전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직불 금을 받고자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업인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단가는 ha당 유기, 무 농약, 저 농약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논은 최고 60만원에서 최저 21만7천원, 밭은 최고 120만원에서 최저 52만4천원까지 지급된다.
지급한도는 농가당 0.1~0.5ha다. 지급기간은 필지별로 3회만 지급된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의 경우에는 5회까지 지급한다.
신청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2013.1.1.~12.31.) 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친환경 인증기관의 이행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 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또는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인증기관을 달리해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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