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해 달라"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27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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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조선업체 휴·폐업 속출… 고용부에 긴급 건의
[시민일보]영암군과 전남도가 지난 18일 영암테크노폴리스(대불산단)가 입지한 영암을‘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긴급 건의했다.
군과 도의 긴급 건의는 영암테크노폴리스의 주력업종이자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조선경기의 장기침체로 경영난을 겪으며 휴·폐업 업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과 도는 특히 영암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기준의 완화와 지역 간 형평성 제고대책도 아울러 건의했다.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이 특별지원 돼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지원금(휴업, 유급휴직, 훈련참가자 임금, 인력 재배치자 임금 등) 가운데 사업주 부담액의 90%를 정부에서 부담(1명당 1일 상한액 5만원)하게 된다.
또 고용특구의 고용촉진을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회적 일자리 및 고용안정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도 우선 지원받게 된다.
경남 통영시의 경우 지난달 25일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105억원을 지원 받았다.
군은 통영시가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 빠르게 현지를 방문해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관련 절차 등을 타진하는 등 사전준비를 해왔다.
또 이번에 전남도와 함께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한편 지난 19일에는 기획재정부 고용예산과를 방문해 영암테크노폴리스(대불산단)의 조선경기 침체현황을 설명하고,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기준 및 지표 신설, 실물경기 반영 등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영암군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타진했으나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통계자료(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비자발 이직자 수)분석 결과 영암지역 관련지표가 기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이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지표를 신설하도록 "고용촉진특별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일태 영암군수는“전남도와 조선기업,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지정기준(지표) 개발에 나서는 한편 현재 수도권(경기 평택)과 동남권(경남 통영)지역이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해 지역 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남권인 영암군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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