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농지 장기임대 전업농육성대상자 모집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21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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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가 2013년도 농지은행사업지원을 위한 “전업농 육성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55세 이하(2013년의 경우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 등이다.
경영규모는 논 2.0ha, 밭 1.0ha(시설작물 0.3ha)이상, 벼(밭작물) 재배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전업 적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은 전업농 육성대상자 신청서를 작성,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 제출하면 사실 여부 검토와 평가를 한 후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경 선정하게 된다.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논 또는 밭 소유 규모 기준 호당 10ha까지 희망면적을 만64세까지 지원하게 된다,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구역 내 논이다. 농지매매자금 지원 상한은 논 제곱미터 당 9,075원(3.3 제곱미터 당 30,000원), 밭 제곱미터 당 10,587.5원(3.3 제곱미터 당 35,000원)을 연리 2퍼센트로 지원하며 연령에 따라 15 내지 30년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장기임대차사업은 농지소유자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임대료 전액을 소유자에게 한꺼번에 지원하며 임대기간은 5~10년이다.
임차인은 매년 임대료를 납부 약정 일에 임대료 원금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해남지사에서는 선정된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안정적으로 농지규모를 확대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해남지사 농지은행 팀(☎530-1511~17)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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