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영암군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인“영암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7일 개정 공포했다.
공포규칙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이나 업무상 배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권자는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정직 이상인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행의 경징계 또는 중징계로 의결되었던 것을 금번 중징계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 정비와 공무원 부조리 신고 망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인허가 부서와 공사·용역 관리·감독 및 보조금 지원 등 민원처리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무엇보다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 가치며 시대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시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부패 없는 투명행정 실현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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