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안전공제보험료 80% 지원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05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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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부담 8% 낮춰
[시민일보]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농가부담보험료를 상향시켜 지원키로 했다.
현재 안전공제보험료는 76,500원이다. 지난해에는 국·지방비 55,350원(72%)을 지원받은 가운데 농가는 2,1150원(28%)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61,200원의 국·지방비(국비50%,도10%,군20%)80%를 지원받게 돼 농업인은 20%인 15,300원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게 돼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올해 12,000명분의 보험을 들 수 있는 4억5천9백만 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지역농협에서도 농업인 자부담 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 율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농업인 보험가입대상은 만15세에서 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지역농협에 가입하면 된다. 농업관련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해남 농업인은 모두 11,269명으로 등록된 농기계수(1만여 대)를 넘어섰다.
군 관계자는“농촌의 고령화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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