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영암군(군수 김일태)이 오는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도모를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읍면출장소에 접수된 사실조사 요구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의 사실여부에 대해 중점 조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세대에 대한 방문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만일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차 조사를 실시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거주불명으로 등록된다.
이에 따른 당사자의 불이익이 예견됨에 따라 조사기간 동안 신속한 주소지 거주등록이 요구된다.
이 밖에 도로 명 주소 상용화를 위해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될 수 있도록 도로 명 주소 스티커를 인쇄해 각 세대별로 배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일제정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조사를 위해 마을이장과 담당공무원 방문 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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