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영암군이 올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액이 단독노인의 경우, 830천원(부부공동 1,328천원)이하로 확정됨에 따라 1월부터 인상된 기준 액을 반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다른 제도와 달리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재산조사가 제외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써 현재 영암군에서는 매월 1만770여 명에게 약 9억여 원이 지급되고 있다.
신청 시 신분증과 연금지급을 희망하는 본인통장,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본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면 된다.
한편, 기초노령연급 수급자에게도 이달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일명‘행복지킴이 통장’)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수급금액까지 금융기관에 압류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기초노령연금은 신청에 의해 받기 때문에 올 선정기준 액이 작년대비 대폭 완화된 만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돼 탈락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 신청을 포기했던 노인들의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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