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지사장 김형용)는 고령농업인이 경작하던 농지를 짓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나 전업농업인등에게 경영이양하면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2013년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요건은 최근 10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65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ㆍ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팔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대를 통한 경영이양의 경우, 보조금 외에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농가의 자가 식량 생산을 위한 3천㎡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이 가능하다.
경영이양 보조금은 1ha당 연간 300만원(200평 기준 1마지기당 19만8천원)으로 통상 거래되는 임대료보다 높다.
지급기간은 65세의 경우 75세까지 최대 10년간 지급하고 지급 시기는 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15일에 지급된다.
따라서 해남지사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2013년 사업 잠정목표를 73ha로 정하고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1943년생의 경우 올해가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해 인 만큼 경영이양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김형용 해남지사장은 “경영이양직불사업이 고령 은퇴 농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전업농에게는 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 해당자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로 혜택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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