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영암군이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대처코자 관내472대의 자가용자동차에‘유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허가' 조치하는 등 발 빠른 대책을 마련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은 위법사항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대중교통의 운행중단 등 긴급수송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장의 허가에 의해 한시적인 운행은 할 수 있다.
전국 대다수 농어촌지역은 대중교통의 일시적 운행중단 시 유상운송허가를 받고 자가용자동차영업에 나설 희망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주민홍보, 신청자접수, 허가 단계를 거치면 10일의 시간이 소요돼 유상운송허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이 운행 중단될 경우,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암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대책으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을 허가해,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할 때도 즉시 군민을 수송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영암군은 유상운송허가 대상자 신청은 읍면장의 추천 속에 마을 이장과 청년회원, 소방대원, 자율방재단원 등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정해 관내 전 자연마을에 2명씩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군 관계자는“불가피한 사정으로 군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할 경우, 우리군은 교통대란을 줄이게 됐다. 군민들의 자발적인봉사로 대중교통운행중단사태가 오히려 군민통합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암=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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