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옥외집회나 시위에 실제 참가한 인원수를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은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옥외집회나 시위에 실제 참가한 인원수를 추산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그 추산인원을 공개할 때 산출의 기준, 방법 등 근거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찰은 집회 또는 시위가 있을 경우 참가인원수 추산하여 공개해왔는데, 그동안 집회 주최측 누리꾼들로부터 추산수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종종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경찰과 집회 주최측의 집계수치가 크게 다르고 특히 언론매체마다의 편차가 커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그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물론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대담, 연설 등이 허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해 관할경찰관서장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실제 참가한 인원수를 추산하는 경우 공정한 추산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출하고 대외에 공개할 때에는 산출의 기준, 방법 등 근거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경찰이 집회와 시위 등의 참가 인원 추계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나 이를 외부에 공개할 때 자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폐해 정치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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