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10% 할인' 자동차세 선납고지서 발송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08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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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영암군이 관내 모든 자동차에 대해 2013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절약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또 11일까지 모든 과세자동차 소유자에게 10%가 공제된 자동차세를 고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신청을 통해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선납은 납세자에게 10%의 세금이 절약돼 어려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고 행정당국은 선납을 통한 세금 수납으로 체납이 방지돼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다만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에 이후 기간만큼 1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부 받을 수 있다.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 등 선납으로 인한 불편은 전혀 없다.

한편 영암군은 작년 1월에 선납을 통해 6천500여대의 자동차에서 18억66백만 원을 선납 받았다.

이는 영암군 전체 자동차세의 31% 이상이 납부된 것으로 체납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세금의 최소화를 이끌었다.

영암군은 1월 모든 과세자동차에 대해 신청과 관계없이 선납고지서를 보냈다.

이밖에 개인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6월 정기 분으로 부과 된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과 3월, 6월, 9월에 신고 납부하면, 1월 납부 시 연간 10%를,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 2.5%의 세액이 공제돼 민과 군이 협력 상생하는 제도로 자리메김하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금융기관은 물론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대부분의 대금결재수단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영암=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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