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강진군이 건전한 낚시문화조성 및 지속가능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고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적용 시행하고 있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기존 낚시어선어법은 폐지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군은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낚시인이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 등을 고시 제정했다.
군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8조 규정(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에 의거 바다, 내수면 등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용 납추 판매는 오는 3월 10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납추 사용은 내년 9월 10일까지 허용하며 낚시인이 유해 낚시도구 및 부적합한 미끼를 사용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낚시도구판매업자는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미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부적합한 미끼를 제조 및 수입된 것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낚시터 운영 가능지역이 기존 내수면에서 해수면까지 확대됐으며 허가 및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유효기간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게 됐다.
낚시사업희망자는 내년 9월 10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낚시어선업자는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게 화장실 의무적 설치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앞으로 해양오염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명ㆍ자기점화ㆍ핸드레일 등 추가적 안전시설을 갖추고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음주운항이 적발 될 경우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에서 0.05%이상 강화로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기 해양산림과장은“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방문 교육을 적극 실시하겠다. 건전한 낚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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