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영암군은 2013년부터“신생아 양육비”지원 금액을 첫째아이부터 넷째아이까지 현행보다 대폭 증액 지원키로 해 군 관내 임산부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지금까지 첫째아 50만원을 100만원으로, 둘째아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셋째아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넷째아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증액했다.
다섯째아 500만원은 현행과 같고, 이후 출산시마다 200만원씩 증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영암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이나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그리고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 가정에도 지원한다.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는 출생아 722명에게 6억6천9백만 원을 지급했다.
2011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영암군이 출산율 2.19명으로 전국기초단체 중 전국 2위를 기록했다.(전국평균 1.244명)
영암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펼쳐나가 출산장려는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임을 밝혔다.
영암=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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