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년 1월 1일부터 고기를 판매하는 모든음식점은 100g당 가격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강진군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내음식점업주들의 혼선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식육 음식점을 방문, 고기마다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고기 중량 제 변경 설명은 물론 메뉴판에 표시된 중량 표시대로 고기를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식육취급 음식점 4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메뉴판에 표시된 중량과 가격표, 메뉴판에 표시된 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소고기의 경우 생고기, 육회, 꽃등심 등 부위별로 고기의 중량이 150g, 180g, 200g, 300g 등 다양한 기준으로 판매되고, 돼지고기는 대부분 200g 기준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는 소고기 A++이상 암소와 암 돼지만을 고집해 최상의 육 고기를 확보?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창복 위생팀장은“영업주들이 개정된 법령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나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알 권리확대보장, 식품안전관리기반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 보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이번 법안은 지금처럼‘부가가치세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을 막고,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여러 식당의 고기 값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진=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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