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4/4분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이날부터 한 달 동안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중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16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도 및 점검사항은 ▲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 중개수수료 과대징수 행위 ▲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여부 ▲ 건물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임여부 확인 등이다.
점검결과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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