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영암군(군수 김일태)이 오는 30일까지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 발굴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발굴에 나섰다.
군은 이 기간 중증(1급, 2급, 3급 중복장애)장애인을 대상으로 마을방송, 대상자 가구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해 장애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보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다.
18세 이상 1, 2, 3급 중복 장애인은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55만1000원, 부부가구인 경우 88만2000원 이하가 되면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결정돼 매월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2만~15만4,600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 받는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계좌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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