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진군이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하기 위해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차량출입 정보를 추적?분석해 발생경로를 조기파악과 차단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의무적등록과 함께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해야 된다.
이 제도는 오는 2013년부터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선진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등록대상은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주기적 방문차량인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해당된다.
또 가축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 차량과 30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부화장 및 계란집하장, 비료제조장 등 축산관계시설 등에 출입하는 차량 및 사업자의 소유 차량도 여기에 해당된다.
차량등록은 대상자가 시군 축산부서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대상자는 이동통신사에서 공급되는 GPS단말기와 차량등록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면 된다.
또한, 차량등록 대상자는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가축, 원유 등 운반이나 진료 등 목적의 주기적 방문차량은 차량등록 전에 6시간, 축산농장 보유차량 등 그 밖의 차량은 차량등록 후 1년 이내에 6시간을 받아야 한다.
모든 등록차량 운전자는 4년마다 4시간씩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강진군은 현재 등록대상 1,100명에게 차량등록제 시행을 알리는 공문과 안내책자를 발송하고 연내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종열 환경축산과장은“등록대상차량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13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올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등록대상자 전체가 금년에 등록을 마무리해 우리 군이 선진 가축방역체계 구축의 선두주자가 됨으로써 전염병 청정지역으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을 등록할 경우 한달에 9900원의 통신비가 부과되는데, 금년에는 통신비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2013년부터는 보조 50%, 자부담 50%의 형태로 운영된다.
강진=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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