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읍·면 합동으로 체납 징수반을 편성해 징수에 나서는 군은, 고액·고질체납자는 신속한 재산 압류를 통해 공매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의 경우,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차량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과감한 공매를 실시해 체납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자 소유의 예금 및 급여압류, 각종 채권 및 환급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징수기법까지 동원해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고질적인 체납자들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한편, 군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자동차세 5억원, 재산세 6억원 등 총 20억원이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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