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영암군이 올해 7월 1일자 기준 2,595필지에 대해 지난 10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들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됐다.
또한 결정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마쳤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지가는 철저한 검증과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재산세나 취득세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등 개인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의가 있으신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 및 인근토지에 대한 지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영암=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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