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은 환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첫 항소심 공판이 최근 열려 검찰과 변호인측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이날 검찰측은 "김승연은 차명 소유 회사(한유통, 웰롭)의 소유자이자 불법 자금 지원의 총 책임자"라며 김 회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반면 변호인 측은 '한유통·웰롭'은 개인의 차명회사가 아닌점을 강조하며 "지급 보증을 한 것은 그룹 전체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그룹 경영판단으로 정당한 선택있었다"고 반박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불법 자금 지원의 책임자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김 회장측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로 "피해가 현실화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차명회사의 소유자이자 불법 자금지원의 책임자"라며 "재벌비리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승연 변호인 측은 "계열사 지원 등으로 김 회장이 아무런 이익을 보지 않았고, 오히려 이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한 최선의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의 변호인측은 '한유통·웰롭'이 김 회장 개인의 차명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유통과 웰롭은 김 회장 개인의 회사가 아닌 한화그룹의 자회사일 뿐"이라며 1997년과 2005년 당시 한유통과 웰롭에 대한 계열사의 지원은 지배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공생과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혹여 한유통·웰롭 등이 김 회장의 개인 차명회사더라도, 지난 IMF 당시 지급 보증을 한 것은 그룹 전체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그룹 경영판단으로 정당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향후 검찰과 변호인은 김 회장의 계열사 지원 및 주식 저가양도가 배임·횡령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경영상 판단인지를 두고 상당기간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의 2차 공판기일은 11월5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입법화 등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제5단체 등 재계에서는 기업인들의 사법처리 강화를 안타깝게 보며 오너의 부재로 기업들의 해외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어 재판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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