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악용 ‘대포통장’ 뿌리뽑는다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10-30 16:0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금감원, 내달부터 적발땐 1년간 신규통장 개설 제한 ‘대포통장’을 만들어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1년간 은행 예금 신규개설이 금지된다. 또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심사 등에도 양도이력 정보가 활용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함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대포통장 근절대책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해, 사전방지와 사용억제, 사후제재 등 3단계로 구분해 시행된다.


우선 ‘사전방지 단계’는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창구에서 이뤄진다.


금감원은 은행의 ‘예금거래 신청서’에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는 부분을 신설키로 했다. 신규로 개설되는 통장에도 같은 내용이 표시된다.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도 바뀐다.


금감원은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여권(또는 여행자증명서)만 소지한 외국인, 미성년자로의 경우 통장개설 요청시 제출받던 여러 서식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는 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억제 단계’는 은행 내부절차 위주로 시행된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수행하고 있는 의심계좌 모니터링 기법과, 최신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사례를 은행들이 공유토록해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테면 전화금융사기에 많이 이용되는 유형의 계좌를 사전에 모니터링 대상 계좌로 선정한 다음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에 집중되어 있는 은행별 최신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사례를 영업점에 전파해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사후제재 단계’는 대포통장 개설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통장(카드) 양도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계좌개설 목적이 명확한 경우(급여통장 개설 등)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회사들은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금융거래시에 통장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약관을 개정해 계좌개설 제한 및 기타 금융거래 불이익에 대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은행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을 말한다.


또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도 개정해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에게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통지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제도시행 효과 등 살펴본 뒤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는 의심거래 계좌 명의인 공유제도와 요구불 예금 신규개설 제한 등을 위한 통장(카드)양도 이력고객 관리시스템은 12월 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온라인뉴스팀 온라인뉴스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