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3필지를 오는 31일 결정, 공시한다.
이에 구는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30일간)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구는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홈페이지 및 구청 제3별관 1층 지적과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 및 지방세와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많은 구민들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구민은 이번 이의신청기간을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450-7766)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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