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탈루세액 연간 3조7000억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10-23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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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소비량 6%·경유 28%는 혼합·탈세유… 환수 실적 미미

가짜 석유로 인한 탈루세액이 연간 3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자원경제학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의 각각 6%, 28%가 가짜 석유로 유통되고 있고, 가짜 석유로 인한 탈세액은 연간 3조72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을 1L당 130원 가량 줄일 수 있는 규모다.


가짜 석유란 석유화학제품과 용제 등 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석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불법 유통된 경우가 허다하다. 탈세 석유는 농어업 면세유, 해상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부정환급 등이 해당된다.


탈세 규모는 가짜 경유(1조1700억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뒤이어 면세유 전용(7455억원)과 유가보조금 부정환급(7000억원), 가짜 휘발유(5700억원), 무자료거래(5400억원) 등의 순이다.


국세청은 가짜 석유 유통에 따른 탈세를 막기 위해 매년 가짜석유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추정 탈루세액에 비해 국고로 회수되는 추징세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한 해동안 254억원을, 올 상반기에는 209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나 의원은 “현행 탈루세액의 30%만 줄여도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며 “유류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집행 권한을 높이되, 지자체에도 가짜 석유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같이 경유관련 세금의 일부를 지방세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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