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기업 현장규제 98건 개선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10-23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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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민간 개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규모 제한이 폐지되면서 공단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3분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발표했다.


올 3분기 규제개혁추진단이 지역·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개선한 성과는 총 98건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주택·건설 19건, 금융세제 11건, 환경 11건, 입지 9건, 노동 9건, 정보통신 8건 등의 기업애로와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008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지역 현장점검과 건설, 자동차, 금융 등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 184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했다.


이동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추진단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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