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증여세 자진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무소속)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억원 이상 증여받은 증여세 신고대상자 2884명 중 자진 신고한 인원은 1355명(46.9%)에 불과하다.
나머지 1529명은 증여받은 사실을 숨겼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자진 신고자 중에서도 증여재산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가 수두룩했다. 자진 신고한 증여세액은 6100억원으로, 국세청이 결정 통지한 증여세액인 1조8799억원의 32.4%에 그쳤다.
이 비율은 증여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높아 부유층의 증여세 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 재산이 50억원이 넘는 부유층 중 자진 신고자는 88명으로 국세청이 결정한 인원(301명)의 29.2%였고, 신고세액은 2389억원으로 국세청 결정세액(1조331억원)의 23.1%였다.
이는 10억원 이하(62.6%, 60.9%)인 경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10억원 이하 자진 신고자와 신고세액은 각각 3524명, 2451억원이었다.
증여재산 1000~5000만원 사이의 자진 신고자와 신고세액은 각각 2만8126명, 384억원으로 국세청이 결정한 인원과 결정세액의 각각 95.0%, 84.2%나 됐다.
2010년 증여세 자진 신고자의 전체 비율은 82.7%였으나, 신고세액 비중은 44.8%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증여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제대로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다”며 “고액 자산가의 탈법 증여를 방지하려면 국세청의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보다 강력한 자금출처와 주식명의신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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