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영암군(군수 김일태)은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8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국가기초구역열람공고에는 국가기초구역제도에 대한 개요, 영암군 국가기초구역설정 현황도면, 국가기초구역 경계, 구역번호(예비구역번호포함),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 및 지번현황, 고시예정일 등이 포함돼 있다.
군은 이번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고 12월21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가기초구역 제도란 통계ㆍ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던 것을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국토를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최소 단위 기준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영암군은 100개의 기초구역(58400~58499)을 할당 받아 7개의 기초구역군과 68개의 기초구역을 정했으며 32개의 예비번호를 보유 받았다.
영암=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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