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영암군은 지난 8월 말에 발생한 제14호~제16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차원의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황주홍 국회의원과 한국방재학회가 주최한 '태풍피해 복구시스템 점검을 위한 토론회'에 영암군 정광덕 부군수가 참여해 태풍 대비 및 피해조사?지원?복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재학회 전문가 및 소방방재청?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은 물론 태풍피해를 입은 지역별 농어민들도 함께 참석했다.
특히 영암군 부군수는“현장에서 본 자연재난 지원?복구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이번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본 지자체의 현장 책임자로서 지원복구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 법률 및 지침의 문제점 지적과 여러 가지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영암군이 제시한 개선방안에는 ▲소규모 농가의 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지수 기준을 현행 300에서 200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비안, ▲농업시설물 재해복구 지원단가를 실제단가 수준으로 지원하는 대책, ▲주택 복구비 융자금을 기존 1,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융자 확대 방안(3%→1%)을 제시하는 등 피해주민 및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들을 쏟아내 참석했던 토론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차광막 시설 붕괴로 햇빛과 빗물 등으로 고사된 인삼작물의 대파대 지원기준 마련 제시안은 미비한 현행 법률의 보상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됐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영암군 무화과의 농어업재해보험 대상과종 선정 제시안은 피해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지원책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국가 재난지원금을 보험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 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됐던 대안들은 각종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법 이하 지침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영암=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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