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 45만명이 초과 납부한 소득세 355억원을 돌려준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수입금액의 3%)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았지만, 세법 등을 잘 몰라 지난 5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환급 대상자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이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서 지난 18일부터 환급 안내문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다.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 이체되며, 계좌가 없더라도 이 날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 수령할 수 있다.
우체국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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