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족분을 주택용이 보상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경부는 1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참고자료를 내고 전기요금은 전기 사용 특성에 따라 원가가 상이하고 공급원가 대비 판매단가를 의미하는 원가회수율이 요금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라며 주택용 사업자가 산업용 사업자의 원가부족분을 보상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누진제 개편 계획과 관련해서는 “서민층 보호와 전력 과소비 억제, 전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올해는 개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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