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본부장 박만희)가 최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했다.
이와 함께 본부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공구와 203공구에서 제출한 하도급율 82% 미만의 하도급 계약 건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 법에 따라 모든 발주기관에 설치하도록 돼있는 기구로 하도급 율이 82%에 미달하는 경우와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계약사항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도시철도건본부는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 건설관련 단체 및 관내 각 대학, 건설기술교육원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지난 7월부터는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관리강화를 위해 ‘하도급업체 지원관리 강화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을 통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저가, 불공정 하도급 근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상황 상시관리, 각 공구별 감독공무원 및 감리단을 통한 하도급업체 애로사항 수렴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철도건본부는 인천시 재정상황 등으로 미지급 됐던 공사 기성금을 20일까지 모두 지급해 건설업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훈훈한 추석절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기로 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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