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971억 추석전 지급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9-13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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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5971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前) 조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4020억원에 비해 48.5% 증가한 액수다.


태풍 피해가 심한 호남권(890억원)과 충청권(678억원), 제주(118억원) 지역에는 모두 1687억원이 풀린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93만 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전체 신청가구의 79%인 73만5000가구가 수급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81만원으로 전년 보다 4만원이 늘었다.


올해부터는 노년층 부부가구도 근로장려금이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된다.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체납액을 상계한 뒤 남은 잔액만 지급하되,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수급자 557명에 대해서는 예외해 주기로 했다. 이는 전년도 대상인원(141명)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현재 심사 중인 1만7000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 심사를 끝마칠 예정이다.


또한 고의나 과실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한 근로장려금 전액을 환수하고, 최장 5년까지 환급을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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