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업체에 골재채취 허가 '물의'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09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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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면 토석채취장 미등록 장비 가동 드러나
해남군, 조건, 서류미비 불구 허가 내줘 의혹
[시민일보]전남 해남군 화원면 월호리 소재에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A사가 골재선별파쇄기 이전 등록 미신고, 장비의 조종자의 전문면허도 없이 가동하다 시민일보에 적발됐다.

또 골재선별파쇄기가 자가 소유라는 명확한 매매계약서도 없이 제작증명서만 첨부해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은 점, 산림골재채취를 위한 천공기도 전문면허도 없이 현재 운영하고 있다.

산림녹지과 담당자는 조종면허가 있고 없고는 자기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그러나 토석채취허가 등록기준에(영제19조 제2항 별표1) 산림골재 채취업과 골재선별?파쇄업에는 쇄석시설, 로우더,굴삭기,천공기,등이 명시돼 있다.

이는 산림골재허가 기준에서부터 관리감독업무 전반에 관한사항 책임을 말한 것이다.

산림골재는 골재채취법 제4장(골재채취허가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산림법령(골재채취법 제3조)에 의해 허가한다.

시민일보는 해남군에 정보공개를 통해 살펴본 A의 허가신청서에는 어느 곳에도 천공기 국가시술자격법 제2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기계직무분야자격증 공기압축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사본이 없었다.

다만 골재채취업(골재선별파쇄기)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간이쇄석시설 1식 이상, 로우더1대 이상, 굴삭기1대 이상,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 시간당 1백톤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한다.

골재선별파쇄기는 시행령 제19조 다항에서 법인인 경우 자가 소유이거나 여신금융관리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와의 계약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A사는 지난2월28일 신안군으로부터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신청서에는 선별파쇄기가 자가 소유라는 매매계약서 없이 자가 소유로 제작증명서 사본만 첨부돼 있다.

기술 인력은 골재의 종류별 생산에 필요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의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자격수첩사본을 갖춰야 한다.(시행령 제19조 (나) 항, 등록기준 2항 시설장비)

쇄석시설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직무분야 자격 중 쇄석기운전기능사 자격 광산보안기능사 자격 또는 광산차량기계운전기능사 자격을 갖춘 자이다.

천공기 또한 동법 규정에 의한 기계직무분야자격 중 공기압축기운전 기능사 자격자여야 한다.

때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 또는 면허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등록 또는 면허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골재채취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골재채취업은 6종류로 수중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 골재선별?파쇄업, 바다골재선별?파쇄?세척업 등이 있다.

신안군담당자와 해남군 담당자는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해 미흡한 서류를 보완할 것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업자의 등록신청서류를 통해 허가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은 많은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

특히 A사는 지난 3월20일 경 해남군으로 골재채취업 등록지 이전을 했음에도 신안군에 등록이전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8월중순까지 골재선별파쇄기를 가동했다.

골재채취업 등록 이전은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마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4개월 이상 가동하다 시민일보에 적발돼 현재는 가동을 중지하고 있다.

해남군 담당자는 신안군으로부터 골재채취등록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 미첨부서류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점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분기별 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잘 지켜지는지는 의문이다.

제18조, 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과 관련, 골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골재채취량의 확인을 위해 허가량이 10만㎥이상의 골재채취사업장에는 자동계중기(디지털방식)와 허가 관리청에서 실시간으로 골재채취 현장을 검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시스템)를 설치 운영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 확인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전남 해남군 화원면 월호리 소재에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A사가 골재선별파쇄기 이전 등록 미신고, 장비의 조종자의 전문면허도 없이 가동하다 시민일보에 적발된 토석채취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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