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금융기관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06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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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 연금 수급자에 500만원 대출
[시민일보] 전남 강진군 지역내 금융기관들이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돕고자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재해복구비, 정책자금 대출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이자 납입 유예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금융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을 관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는 국민연금 실버론(재해복구비)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수급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약 3.7%의 금리로 최고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사실 확인서를 갖춰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061) 530-2316 또는 국번 없이 1355로 하면 된다.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마련됐다.

광주 소상공인진흥원(062-366-2122)에서는 업체당 5000만원의 한도 내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고정금리 3%로 제공되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재해확인증을 갖춰 강진군 시외버스터미널에 위치한 전남신용보증재단 강진지점(061-433-4365)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피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전남신용 보증재단 에서는 태풍피해 주민이 신속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보증서 또한 발급해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에서도 여신지원에 나선다. 피해액에 따라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출해 준다.

기업은 3억원, 가계는 3천만원 까지다. 산출금리에서 1%를 깎은 금리를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10월31일 까지다.

또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보증한도 3억원)으로 신속한 자금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피해 농어가에서는 역시 피해사실 확인서를 갖춰 농협 강진군지부(061-430-1613)를 방문하면 된다.

강진우체국(061-430-4104)과 손해보험협회도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우체국에서는 보험금 및 보험 환급금 대출금(약관대출)의 이자 납입을 내년 2월28일까지 유예한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갖추고 강진우체국을 방문하여 창구에 비치된 납입유예증명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미납된 금액은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납입해야 하며 분할 또는 일시납이 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험금 조기지원, 약관대출 신속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각종 신청시 필요한 피해사실 확인서는 강진군청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강진=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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